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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정보

스트레스 금리 DSR 이것만 알면 된다

by 김글빛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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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금리란?

대출한도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로서, 향후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한다. 변동금리 대출 시 대출금리가 낮아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며, 대출 시점의 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1억 대출받을거를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8500만원밖에 대출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도입된 배경

 DSR은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요수단이나, 現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1) 현행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산정·반영하고 있다.

2)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한 경우, DSR 규제수준 등을 넘어서는 높은 상환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있다

3) 미래의 금리변동위험 고려없이 DSR이 산정·적용되고 있어, 통상 차주의 금리위험은 높으나 금리수준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이 혼합형/고정금리 대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하고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며,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기 떄문에 도입되었다.

 

스트레스 금리 도입방안

금융위는 2024년 내 모든 금융권의 변동 및 혼합금리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자세한 도입순서 및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모든대출 대상으로 적용한다

2) ‘과거 5년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시점 금리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가산금리의 하한(1.5%), 상한(3.0%)을 설정한다

3) 혼합형/주기형 대출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되, 고정금리 적용되는 기간 등 감안하여 완화적용  금융이용자의 불편, 업권 준비상황 등 고려하여 순차 시행 ㅇ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24.2.26일 우선 시행하고, 시행상황 등 보아가며 ’24년 중 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 ㅇ ’24.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하고, ’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

 

이게 무슨말이냐면 아래예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5년간 최고금리가 5.64% ('22년 12월) 이었고 , 최근 금리가 5.04% 라면, 두 금리차이가 0.6% 인데 하한금리가 1.5%이므로 1.5%가 스트레스 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대출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변동형일 경우 스트레스 금리1.5%가 100% 반영되고 혼합형, 주기형일 경우는 아래의 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쉽게 계산하기위해 변동형일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6억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어 6억 x (100-1.5)% 인 = 5.1억만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DSR 추진일정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1단계로 2024'2.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되고, 2단계로 은행권 시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그리고 3간계로 전 금융권에 대출 적용 예정입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 PDF를 참고 바랍니다.

D2312711-1.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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