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1 공동주택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방안 대책 발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 발표 12/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도 기존의 융자 지원에서 재정 보조로 영역을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8월에 발표된 '층간소음 개선방안'에 이은 대책으로, 사후확인제의 한계와 성능보강 융자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사후 확인제는 검사결과가 기준 49dB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문제를 재임 기간 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성능검사 기준을 미달할 경우 사업주체가 보완시공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지.. 2023.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