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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방안 대책 발표

by 김글빛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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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 발표

  12/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도 기존의 융자 지원에서 재정 보조로 영역을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8월에 발표된 '층간소음 개선방안'에 이은 대책으로, 사후확인제의 한계와 성능보강 융자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사후 확인제는 검사결과가 기준 49dB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문제를 재임 기간 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성능검사 기준을 미달할 경우 사업주체가 보완시공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지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또한 보완시공 이후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수검을 의무화하고,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사용승인을 보류하게 됩니다. 사업주체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임차인과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국민 정보공개도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보완시공은 입주 예정자에게만 통지되며, 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대상 가구 수를 2%에서 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샘플링 표본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바닥방음 보강공사 및 방음매트 시공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0%대로 낮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조건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보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닥방음 보강공사 지원사업

  바닥방음 보강공사 지원사업은 리모델링 조합을 대상으로 1·2등급 바닥구조를 시공할 시, 연 4% 금리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조합 이외의 개인에 대상을 넓혀 다양한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융자 조건도 합리적으로 완화되며, 저소득층에게는 재정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음매트 시공 지원사업

  방음매트 시공 지원사업은 유자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는 재정 보조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최대 300만원을 무이자나 연 1.8%의 조건으로 대출해주었으나, 앞으로는 유자녀 저소득층을 위해 더욱 강화된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한편,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층간소음 기준 1등급을 적용하여 바닥 두께를 상향조정하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년부터 시범단지부터 차차 시행되며, 민간에도 기술 혁신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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