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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파헤치기 (비트코인,NFT)

by 김글빛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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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고,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통해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내년 7월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관련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법은 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1.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해킹범죄 대비를 위해 준비금 적립이 요구됩니다. 내부자거래 강화를 통해 시장 조작을 방지합니다. 입·출금 임의 차단 금지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자산 이동을 보장합니다.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보안성을 강화합니다. 이상거래 상시 감시를 통해 불법 거래 감지 및 차단을 강조합니다.

2.은행의 역할 강화

  은행이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역할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은행의 역할이 강화되어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행이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역할로 지정되었습니다. 은행은 예치·신탁받은 예치금을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국채·지방채증권 매수와 정부·지자체가 지급 보증한 채무증권 매수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은행에 대해 예치금 우선 지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예치금에 대한 상계·압류도 금지됩니다. 

3. 가상자산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콜드월렛은 핫월렛과는 달리 인터넷과 분리되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보상한도·적립액은 매월 산정되며 상황에 따라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부자거래 규제도 강화되어,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6시간 내에 내부자 거래가 허용되도록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를 공개한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야 공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되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 내용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제2조).

2.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3.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4.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7조).

6.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7.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8.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9.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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