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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에 대한 정부의 판단

by 김글빛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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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법으로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의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pdf
1.76MB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책임주체

법인 또는 기과느이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또한 대상이 됩니다.

 

개인 사업주의 경우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은?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대응

  우리나라의 2022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의하면, 2022년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644명)의 60.24%(388명)가 상시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를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무직 비중이 높은 경우 등 사업의 특성상 안전보건 조치 이행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아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 1. 27. 부터는 사무직 근로자만 종사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확대 시행 이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앞서 미리 적용을 요하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논의 중인 안건

 

당정은 3일 내년 시행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법 제정(21년 1월 26일) 이후 지난 3년 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으나,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80만여 개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봤고 당은 영세기업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면서 2년 더 유예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추후 정부의 계획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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