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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초보자 필수 꿀팁

by 김글빛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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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실 소득이 적은데, 많이 돌려받는 노하우는 없습니다.

 

2023 연말정산은 2024년 1월에 진행되고,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미리 공제했던 세금과 내가 2023년 한 해동안 지출한 비용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나의 연봉이 낮거나, 공제 가능한 항목의 지출이 거의 없다면 연말정산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한정적입니다.

 

2023년의 연말정산을 2024년 1월에 준비하는 것은 사실 늦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그 해의 연말정산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사실 올해 연말정산만을 위해 쓰는 글은 아닙니다. 앞으로 매년 반복해야 할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팁인 점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작 전 체크리스트

매년 1월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자료 제출 일정을 안내합니다. 보통 회사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한번 동의하면 모든 자료를 회사가 직접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민감한 정보에 대해 제출되지 않도록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간 별 체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1월 말 ~ 2월 초,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추가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난임 시술비 관련 자료, 안경점 영수증, 미취학 아동 학원비 등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 증빙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2월 말, 회사는 근로자들의 자료를 취합 및 입력하고 세무서에 보내며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는 것만큼 세금을 줄이고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매년 3월~4월,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에 따라 차감 징수세액이 확정됩니다.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당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거나 별도 지급됩니다. 추가 납부 세액이 있다면 회사의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N잡러들을 위한 체크 포인트

 

내가 4대 보험을 적용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부업 등의 수익과 세금에 대한 정산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됩니다.

 

근로 소독 외 부수입이 크지 않다면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부수입이 정기적이고 금액이 크다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 퇴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당해 연말정산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처리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 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중도 퇴사자 중에 해당 연도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 했다면,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직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전 직장 퇴사 시에 수령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지출하면 됩니다. 

 

구직자의 경우

중도 퇴사 후 해당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퇴사 시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결정세액이 0이거나 공란으로 있는 경우, 전 직장에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보험료, 신용카드 등 추가 공제 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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